[2018 국정감사] 장애인 배려없는 고속도로 휴게소..'설치 의무 아니라'
교통약자법상 설치 의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약자 배려시설 설치 미흡
임종성 의원 “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환경 조성해야”

[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]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‘의무배치시설’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소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현행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르면, 도로공사는 공사 운영 휴게소 내에 화장실 설비나 임산부 휴게실 등 교통약자 배려시설들을 설치해야 한다.

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
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

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(더불어민주당, 경기 광주을)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교통약자법에서 휴게소 내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소변기, 세면대,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도로공사 운영 전국 195개 휴게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, ▲소변기 미설치 53개소, ▲세면대 미설치 6개소, ▲유도 및 안내 설비 미설치 44개소, ▲매표소‧판매기‧음료대 미설치 188개소 등 권장시설들에 대한 설치가 미흡했다.

또한 시흥(목감)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는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‘임산부 휴게시설’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대해 임 의원은 “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도공의 배려의식이 다소 아쉽다”면서 “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조성에 힘써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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